신축 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20% 상향된다

2016-11-16 14:29
국토부,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50∼60%로 높이기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20% 가량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기존 30%에서 50%,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에서 60%까지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 성능을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성을 높이고 태양광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또한 국토부는 개정안에 난방·급탕·조명의 최종 에너지가 기준이던 평가방식을 1차 에너지로 평가하도록 변경,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기 에너지 평가를 신설했으며, 기존 가구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던 것을 건물 단위로 단지 전체의 사용량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포 후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