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V홈쇼핑에서 국산차 판매 허용
2016-11-14 12:00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앞으로 TV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의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 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했다. 단, 수입차·중고차는 제외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