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에 고수익까지? 불법 유사수신업체 기승
2016-11-14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대표 A씨는 150억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할 예정인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해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불법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증가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원금 및 고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나 재무전문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을 한 사례도 있다.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