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할 때...최순실 일가 '유령법인' 세우고 있었다

2016-11-14 10:08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언니 최순득의 아들 장모 씨가 베트남 고급 유치원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유령법인'을 세워 편법 활동을 벌였으며, 은행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증언이 나왔다.

14일 YTN에 따르면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한 은행 지점에서 최순득의 아들 장 씨가 베트남 유치원에 투자를 위해 1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유령법인'을 세웠고 이를 해당 은행이 조언까지 해줬다고 전했다.

베트남 법상 외국인이 개인 자격으로는 법인에 투자할 수 없고, 국내법으로도 개인이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려면 절차가 까다롭다.

이 때문에 장 씨는 유령 법인을 세워 베트남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은행 측은 적극적으로 법인 설립 방법을 조언하고 실제 대출까지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은행은 법인 투자나 유령 투자에 관해서 "은행 직원이 그런 것까지 상담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직원이 편법을 권유한 의혹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다.

현재 해당 은행은 최순득에게 40억여 원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최순실에게도 수차례 수억 원대 담보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2013년 부터 27조 원 규모를 목표로 한 지하경제양성화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일가가 대부분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