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통학버스'에 4살 남아 방치 교사·버스기사 금고형
2016-11-10 15:33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낮 기온 35도가 넘는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8·여)씨에게 금고 8개월, 버스 기사 임모(5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모(34·여)씨에 대해서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승·하차 인원 점검 및 출석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중대한 과실을 초래했다며 금고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날씨가 무더웠던 지난 7월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하고 인원 점검과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