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원정도박' 장세주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2016-11-10 15:24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회사자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회삿돈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을 14억1800여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도박시간,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추단할 수 있는 전체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볼 때 장 회장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상습도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