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못한다
2016-11-10 14:46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공매도 거래자는 앞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자율공시 항목인 기술이전이나 특허권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바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와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공매도 세력이 유상증자를 앞둔 종목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낮은 값에 신주를 받아 주식을 되갚을 수 있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 다시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려면 당일 공매도거래 비중이 해당종목 전체 거래대금 대비 20% 이상이고, 당일 종가가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공매도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율공시로 분류해 온 항목 가운데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으로 당일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공시 항목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술이전ㆍ도입ㆍ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ㆍ양수ㆍ양도 관련 중요사항은 올해 안에 의무공시로 바뀐다.
금융위가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은 한미약품 때문이다.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내고, 악재성 공시를 하루 늦게 발표하는 바람에 공매도가 급증해 논란이 일었다.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공시 제출 기한을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단축하기로 했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량보유자와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제 역시 강화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선을 기존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시장 1억원에서 각각 10억원, 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