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행 중단 배상금제’ 최초 도입
2016-11-10 14:01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도 운영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발 고속열차(SRT)는 열차가 출발하더라도 5분 이내 모바일앱으로 반환할 수 있는 등 고객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SRT 운영사인 SR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신고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SR은 철도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운행 중단 시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 배상하는 배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SR은 이밖에도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전년도 열차 지연 현황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등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SR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또 수서~동대구·광주송정 이상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2호차를 장거리 객실로 운영한다. 단거리 고객들의 승하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장거리 이용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SR 관계자는 “SRT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이었던 철도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권익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