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부 '김영란법'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 실효성 없는 대책만
2016-11-09 14:01
최근 중기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해 과당경쟁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창업단계에서는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해 창업을 억제하거나, 성장하는 소상공인에 정책 자금을 우대하고, 퇴로단계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단 폐업을 막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폐업 지경에 이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 현재 시행 한 달여가 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들은 경영 어려움을 감내할 기간으로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와 폐업 등을 절반 이상이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10곳 중 3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