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받은 차은택, '횡령죄' '공동강요죄'…처벌 수위는?
2016-11-09 07:32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광고감독 차은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현재 그가 받고 있는 혐의와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차은택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차은택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이용해 문화정책은 물론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자신이 소유한 광고업체를 통해 쓸어담는 등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8일 중국에서 귀국한 차은택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검찰청으로 압송돼 4시간 조사를 받고 새벽 5시 30분쯤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