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1심 징역 3년형 선고
2017-11-22 18:20
송성각 4년형, 벌금 5000만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씨는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등도 받았다.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차씨의 주요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과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며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성도 심각히 침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선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씨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