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에 속도 내는 軍, 왜 이 시점에 ‘논란’
2016-11-08 11:12
양국 9일 2차 실무협의, 사실상 최종 관측…국방부 “빠른 시일 내 문안 정리될 것”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내 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군 당국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GSOMIA 체결을 강행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8일 “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1차 협의 이후 1주일여 만으로, 양국은 최종 서명에 앞서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상 조율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2차 협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GSOMIA 체결을 재촉하면서 양측은 내달 초까지 GSOMIA에 서명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독도, 역사 왜곡 등으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정서가 곱지 않은 상황이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더구나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국민적 반감이 상당한 GSOMIA를 강행,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눈을 피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권은 GSOMIA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한일 양국이 GSOMIA에 서명하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60조 1항은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GSOMIA는 한일간 계획됐던 부분이고 그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