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우조선해양 막자..제윤경, 산은·수은법 개정안 발의

2016-11-03 16:09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사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이를 통해 산은과 수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제 의원은 기대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토록 해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했다. 선출직 정치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 간 박탈하는 등 정부의 보은성 인사에 대한 방지책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책은행은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장 등 임원을 추천하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 의원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은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김해영, 김현미, 박용진, 박재호, 윤관석, 이해찬, 전혜숙 의원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