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경쟁입찰 확대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

2016-11-03 15:38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로 비용 및 분쟁 발생 최소화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는 3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하 11·3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모든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장이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시공사 및 전문관리업체는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있지만, 그 외 대다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는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용역업체 선정과정 시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제공자나 수수자가 신고할 경우, 신고자도 함께 처벌돼 자진신고 활성화의 한계가 있었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도 발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보증을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을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발급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서울시·감정원은 이달부터 합동 점검반을 구성,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보공개, 예산집행, 용역업체 선정 등 조합 운영 관련사항과 조합원 분야에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섬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