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강남 4구 등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
2016-11-03 08:30
서울 기타 지역 및 성남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년 6개월로 늘어
세대주 아닌 경우 1순위 청약 제한…재당첨 세대 속해도 청약 불가
세대주 아닌 경우 1순위 청약 제한…재당첨 세대 속해도 청약 불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발(發) 국지적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에 대해 결국 직접적인 수요억제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남 4구와 과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부산, 세종 등의 청약 1순위 조건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크게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와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관리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과천의 기존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약 2년 6개월)까지 연장돼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와 성남의 민간택지 아파트는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이날 기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부터 바로 적용되며, 관리방안 발표 이전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토부는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의 1순위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이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를 위해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가운데 계약금 납부 기준을 기존 전체 분양가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 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앞으로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받고 있는 부분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부터 지자체 자율로 풀어줄 계획이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역시 해당 지역에서는 가점제 적용비율(40%)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 고착에 따라 투자목적 수요가 주택시장에 크게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 입지가 대폭 위축된다는 판단 하에 이번 관리방안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매제한기간 강화나 청약 1순위 기준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선별적,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지적인 청약과열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며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가격과 거래량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분위기가 다소 해소될 경우에는 지정 해제를, 반대일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