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내각' 뜻 뭐길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2016-11-02 20:00

최순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장관 인사를 단행하는 등 내각을 개편한 가운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개각' '내각'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각이란 내각을 개편했다는 뜻이다. 또 내각은 총리와 각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말하는데, 의원내각제에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이며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에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신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