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돌 맞은 단통법 개정 수면위로…제조사 '리베이트' 공개해야

2016-11-01 14:28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2년을 넘긴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제' 추진과 제조사의 리베이트(장려금)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판매 장려금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여기서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최대 34만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단통법의 핵심 골자인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한다는 내용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국내외 소비자 차별 문제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빠지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출발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이통사는 소비자 지원금 감소로 영업이익이 늘었다.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렀다는 일부 지적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최근 발표된 이통 3사의 실적도 호조세였다. KT는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40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0% 증가했다. KT가 두 분기 연속 4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2011년 2∼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LG유플러스도 이번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2000억원을 돌파했다.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휴대전화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파악하기가 짐작조차 힘든 상황으로, 이통사 및 제조사의 마케팅비용 역시 가려져 일부가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8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지난달에 불법 보조금 등의 기승을 근절시키기 위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단통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은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단통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제조사에서 장려금 지원 등의 공개에 완강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처리에는 가시밭길에 예고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이통사의 경우 제조사 공개가 되레 시장 투명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제조사의 장려금 공개가 역풍이 돼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