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11-01 10:15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