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특혜대출 논란… KEB하나 "일반적인 거래"
2016-10-31 15:00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KEB하나은행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은행 측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유라씨는 작년 12월 8일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씨가 외화지급보증서를 통해 돈을 빌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화지급보증서는 은행이 일정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해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특정인에게 발급해주는 것으로, 보통 수출입기업들이 많이 이용한다.
이들 모녀는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 측은 "외화지급보증서(스탠바이신용장)는 기업, 개인 발급이 모두 가능하며 이례적인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KEB하나은행은 또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면서 "본건과 관련해 취급된 대출도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를 도왔다고 의심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 이모씨의 임원 승진과 관련해서는 "해외근무 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영업실적 및 뛰어난 업무 추진력 등을 감안해 적정한 선임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독입법인장을 맡고 있다가 올해 초 서울 강남의 지점장으로 복귀했고, 한 달 만에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되며 임원으로 승진했다.
은행 측은 "글로벌사업부문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영업 1, 2본부를 신설했고, 또한 현직임원 중에서도 해외 지점장 및 법인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혜대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최씨 모녀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KEB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들 모녀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KEB하나은행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의혹일 일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최씨와 관련된 대출이나 외국환거래 등이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