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의 해양생물'에 웃는 돌고래 '상괭이' 선정
2016-10-31 11: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최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웃는 돌고래’ 상괭이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웃는 돌고래’‘한국의 인어’‘토종 돌고래’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상괭이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전의 저서인 ‘자산어보’에 기록된 ‘상광어(尙光漁)’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상괭이는 회백색에 몸길이는 약 2m로 소형 돌고래에 속한다.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대신 2㎝ 가량의 융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아시아 연안에 분포하며 5~6㎞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에 서식한다.
이에 해수부는 상괭이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28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혼획 예방을 위한 어구개발, 서식현황 조사 시행 등 해양생물 개체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물에 걸려 있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번으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