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인천시, 청년 취업지원 손 잡는다...지자체와 첫 협업

2016-10-31 10:41
인천시 촬영비 등 3개월간 월 20만원 한도 지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키로 했다. 그 첫번째 사례로 인천이 꼽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31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취업 알선'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정부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인천시는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에 있는 인천지역 청년들에게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비 등을 3개월간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대상이 중복 또는 배제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다른 지자체도 독자적인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고용부와 인천시의 협업 사례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 제도와 정책이 융합되는 새로운 협력이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위주로 이뤄지던 2단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지자체나 다른 중앙부처의 프로그램과도 적극 연계한다.

주기적으로 훈련 수요를 파악해 신규 훈련을 발굴·확대하는 한편 훈련기준 단가는 훈련과정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다. 이는 청년에게 인기 있는 고급과정 개설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훈련참여수당 지급도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훈련 등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고용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제한적으로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단계 직업훈련 참여 기간의 경우 청년들이 충분한 훈련과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행 8개월에서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과정만 선택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중 일부 교과목을 선별해 수강하거나 교과목간 혼합수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학생과 주간 3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의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말반 훈련과정 개설도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