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내일 다시 시도

2016-10-29 21:36
안종범·정호성 사무실 압수수색 추진…청와대 거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로 29일 오후부터 벌인 압수수색을 결국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오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 2시께부터 이들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영장 집행 초기에는 수사에 협조했다. 검찰은 청와대 옆에 있는 별도 건물로 경호실 등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연무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토대로 안 수석과 정 비서관 등의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직접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치려 했다. 이에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로 '국가 기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압수수색 목적과 관계가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밤 9시께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을 철수시키고 30일 오전 재집행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