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이찬열, 대통령 기록물 유출자 여권 무효법 발의
2016-10-28 08:01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케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