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잡힌 우병우, 국회 운영위서 고발
2016-10-26 16: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26일 결정했다.
야권의 타깃은 이제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로 향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감에서 최 씨 의혹에 대해 부인한 참모진들의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근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우 수석 고발 건이 상정됐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우 수석은 그간 부동산 거래 등 무수한 의혹에 휩싸이며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왔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언급을 피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되풀이 해 왔다.
하지만 결국 여당이 우 수석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 게이트'였다. JTBC가 최 씨의 PC를 입수해 연설문 개입과 청와대 문건 유출을 보도한 다음날인 2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건유출의 책임을 물으며 "우 수석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여당에게도 우 수석은 버리는 카드가 된 것이다.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했던 이원종 실장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다는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되는지 개탄스럽다"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18년간 대통령을 모셨다던 이재만 청와대 총무 비서관 역시 같은 날 국감에서 대통령과 최 씨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서 밝힌 얘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정감사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장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 역시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원종 비서실장, 이재만 비서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의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률 14조를 어긴 죄로 위증죄로 고발되거나, 설사 몰랐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 태만"이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현안보고를 듣는 회의를 조속히 소집하고 고발 건에 대해 여야 간사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비서실장이 이 사실(최순실 문건유출)을 몰랐다면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정치적 책임이든 법률적 책임이든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명백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또한 오는 11월 2일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인 이 비서실장에게 직접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