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폴크스바겐 최종 심의…과징금·검찰고발 '초강수' 나올까
2016-10-26 06:45
전·현직 임원 10명 고발 검토…과징금 규모 수백억원대 달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전세계적으로 배출가스 장치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폴크스바겐에 대한 전·현직 임원 고발, 과징금 부과 여부가 다음 달 30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업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30일 사무처가 상정한 폴크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무처와 폴크스바겐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폴크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심사보고서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천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고발 방침이 결정되면 공정위와 별도로 폴크스바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박 전 사장 등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부인하며 관련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허위광고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 중이다.26일 관련업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30일 사무처가 상정한 폴크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무처와 폴크스바겐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폴크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심사보고서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고발 방침이 결정되면 공정위와 별도로 폴크스바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박 전 사장 등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부인하며 관련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3월 디젤차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며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FTC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클린 디젤'을 내세운 광고를 하면서 자사 디젤차가 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췄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팔린 55만대로 FTC는 폴크스바겐이 허위광고로 취한 부정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