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소비자 집단소송 나선다
2016-10-24 21:49
'갤럭시 노트7' 소비자 520여명이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신이 직접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던 고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나선다.
그는 "소비자들은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사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매장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나 그간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에 이어 추가 소송인단을 꾸려 2차, 3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