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거래하지마" 공정위,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

2016-10-23 13:22
공정위,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제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의사단체는 한의사를 의료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킬 목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의료기기 거래를 방해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2012년 5월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년에 걸쳐 거래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했다.

한의사와 계약을 맺은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의사단체들의 GE헬스케어에 대한 압박은 또다른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메디슨과 한의사 간 거래는 2009년 이후 급감해 현재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011년 7월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2014년 한국필의료재단·녹십자의료재단·씨젠의료재단 등에, 대한의원협회는 2012∼2014년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췄다.

의사단체로부터 거절 중단 요구를 받은 진단검사기관들은 모두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거래 중단을 약속해야 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를 하거나 혈액검사를 위탁해 진료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의사단체들이 주요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을 압박해 거래선을 봉쇄한 탓에 한의사들은 이들을 대체할 다른 기관을 찾기도 어려웠다.

결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의 경쟁력이 약화했으며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