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정보유출 여직원 및 남자친구 등 구속영장 청구
2016-10-22 17:27
이들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된 정보 사전에 유출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자친구 정씨는 이 미공개정보를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 후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나 정씨가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