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2016-10-22 13:15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포함하도록 추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