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여가수, 대마 재배·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2016-10-22 09:52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걸그룹 출신 20대 여가수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