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화 토론회 연다
2016-10-21 10:25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100만 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 6개 도시가 공동주관한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최병대한양대 교수, 안성호 충북대 교수, 강준의 가치향상 경영연구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한순기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장경순 용인시 기획재정국장, 반재홍 청주시 행정지원국장이 지명토론자로 참여한다.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하는 6개 도시 기초자치단체장도 참석해 지방자치법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당위성을 피력하고, 그에 걸맞은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6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로,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