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60억 추징
2016-10-19 09:49
9월말 현재 전년대비 57.6%↑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말 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 41억5800만원 보다 57.6% 증가한 65억56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징 내용을 살펴 보면 △감면부동산의 사후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및 해당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 등으로 농업법인감면 추징 23억1000만원 △자경농민감면 추징 2억9300만원 △기타감면 추징 34억8100만원 △과점주주 불성실신고에 따른 추징으로 4억7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에 대한 추징규정 안내문 발송 및 모니터링을 실시,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제주시 소재 부동산 취득가격 10억 이상인 물건을 취득 신고한 법인(236개)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달까지 마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납세풍토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