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롯데그룹 총수일가 수사발표...신격호·신동빈·신동주 불구속기소

2016-10-19 08:53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19일 오후 2시 30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이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전원이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 회장을 불러 18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셋째 부인인 서미경(54)씨와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60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조사해 왔다.

서씨는 지난달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됐고,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 혐의와 560억원 대 탈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전 부회장이 한국 계열사에서 400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롯데가 5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다. 롯데그룹 정책본부 관계자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기소여부도 역시 관심사다.

검찰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황각규(59)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실장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인원(69) 롯데그룹 부회장은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롯데수사에서 구속 기소된 사장급 인사는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