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여가부 간부가 여직원 성희롱도 모자라 협박까지"

2016-10-18 13:04

이정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 내에서 남성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추가적인 보복행위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18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서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내 부서 책임자인 남성 A씨는 여직원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듬해에도 부서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의결서에는 A씨가 이전에도 욕설 등의 언어구사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수시로 반복했다. 이에 피해자는 수치심을 여러 번 느꼈음에도 이후 A씨가 C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당시 가해 당사자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가부는 중징계 의견을 단 징계의결요구서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앙징계위원회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게다가 가해자는 중징계 이후 현재 부서만 바뀐 채 여가부 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가해자가 여성, 가족, 청소년,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하는 여가부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운데도 정부 내 다른 부처에 대한 전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성 여부는 징계 양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중징계 요청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징계 양정에 대한 물타기 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간부도 부하 직원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2차 가해를 묵인하고 가해자 전출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진흥원 성추행 사건도 수사를 의뢰하고 재징계해 가해자가 진흥원을 떠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