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반복 조회하면 대출 승인 보류될 수 있다

2016-10-19 09:44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신용조회를 하면 대출 승인이 늦어질 수 있지만 신용등급은 내려가지 않는다. 

18일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신용등급 조회 기록은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대출 사기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는 사용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4월 발표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조회 기록정보를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신용등급을 반복 조회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도 전혀 없다. 다만, 신용등급을 과다 조회하는 경우 대출 승인이 보류될 수 있다.

신용조회 정보는 대출 사기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은행들이 대출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일이 소요된다. 만약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농협은행은 이 사실을 2~3일 뒤에 인지한다는 설명이다. 타은행에 실시간으로 대출 정보가 알려지는 게 아니다.

문제는 하루에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대출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단시간에 다중채무를 만들고 잠적하는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사는 대출 조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건의 신용조회가 집중된 이가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은 하루나 이틀 가량 승인을 보류한 뒤 최종 대출 승인을 내릴 수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7건 이상 신용조회를 한 사람의 경우, 단 시간에 조회가 다수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대출 승인이 보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이스 관계자는 “대출 정보 공유가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단기간에 조회가 많이 생기면 이상 징후가 있으니 조사해보라는 의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은행에서 신용 조회를 한 뒤, 낮은 금리를 제공한 은행을 선택하는 이른바 '금리 쇼핑'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 등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신용조회 건수가 과다하다고 보는 기준은 ‘30일에 3건 이상’이다. 30일에 3건 이상 신용조회를 하면 일반인에 비해 조회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CB사는 이를 금융사에 공지한다.

한편, 신용등급 조회는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