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범죄 수익 사실상 몰수

2016-10-17 07:42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지며 돈을 투자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30) 씨의 수익금이 사실상 몰수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외제차 3대(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예금 등 총 312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재산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지난달 27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청과 시중은행에 이번달 5일까지 가압류 집행서류를 전달했다. 강남구청은 이씨의 외제차 3대, 시중은행들은 이씨 소유 채권을 각각 압류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지난달 25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원금과 투자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허위로 말해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외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규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경영진-창업투자사-중개인-브로커들이 경영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작전을 펼치면 맨 밑에 개미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