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김영란법 맞춤형 '각자내기카드' 출시
2016-10-16 09:5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IBK기업은행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IBK 법인카드 앱'과 연동해 카드 이용내역을 즉시 기록,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각자내기카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카드는 기업은행의 법인카드용 앱을 통해 모바일 비망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를 이용하는 즉시 사용 내역을 확인해 증빙내용을 입력하고, 그 내용을 경비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연회비는 없으며 이용금액의 0.1%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카드 이용 내역을 입력하면 언제든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i-ONE)E뱅크'에 인원수에 맞춰 개인별 지불 금액을 계산하고,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휙 더치페이'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결제 내역을 카카오톡이나 밴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유하고 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