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현금으로 잔액 돌려준다

2016-10-13 15:31
공정위, 금융위에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요청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경우,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시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준다. 

공정위는 고객이 가입신청을 했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사실을 깨닫지 못한 고객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신청이 이뤄져 고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자동차 반환시)나 규정손해금(자동차 매입시)을 내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또 리스차량 계약해지시 사후에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를 대비해 정산보증금을 받고 6개월 뒤에 최종 정산토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범칙금 등 부과내용은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6개월이나 정산보증금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카드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금지한 조항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출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자동으로 지연배상금을 매기도록 한 장기카드 대출 약관도 통지 등 채권자의 이행 청구 이후부터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