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이승철 답변태도 논란…野 부글부글
2016-10-12 17:54
주경제 이수경 기자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답변 태도로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또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는 등 회의장에서는 내내 논란이 일었다.
◆ 이승철 사실상 답변 거부, 여야 "국민 우롱·오만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중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약올리러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라며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답변 들으려고 증인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보면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데, 내가 만약 발언을 했을 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조사중이라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부회장을 가리켜 "왜 국회가 전경련 부회장을 여기 출석시켜서 저렇게 오만한 답변을 듣고 있어야 하나"라며 "경제부총리께서 정부 책임자라면 이런 데 대해 분노를 느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 역시 "재판 중이라 답변 못 드린다는 말씀은 들어봤어도 수사 중이라 답변 못 드린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면서 "그렇게 치면 수사중이지 않은 건이 어딨나"라고 질타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내내 제가 제대로 답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증언감정법 14조에 따르면 위증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15조에는 고발 조항이 있다"면서 "위원장은 증인에게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시고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조경태 기재위원장 "갑질 하지 말라" VS 野 "위원장도 전경련 앞에서 작아지나"
야당에선 조 위원장의 회의진행이 편파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부분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이승철 증인의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증언 거부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부합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는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이 부회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국감에 출석해서 못 준다고 한다"면서 "자료를 받아주는 게 위원장의 임무다, 위원장도 전경련 앞에서 작아지나"라고 비꼬았다.
조 위원장은 "그것은 조금 심한 말씀"이라며 "증인으로 나온 분한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도 목 아프게 고함 지르지 안하도 다 들린다, 이런 게 일종의 국회에서의 갑질 아닌가"라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 저분들이 피의자인가"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위원장은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게 기본 임무이고, 증인이나 기관에 대한 발언·태도에 대해 요구하면 가급적 그걸 받아서 조치하는 게 기본적 할 일"이라며 "그런 걸 갖고 갑질 운운하며 의원들 활동을 위축시키면 그건 좀 불편한 것 아닌가, 대답 회피하는 것은 그럼 을질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