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체폰 등 갤럭시노트7 소비자 피해 보상 어떻게
2016-10-12 17:00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타기종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원한다면 어떤 기종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애플 아이폰7이나 LG전자 V20 등 경쟁사 단말기로 교환할 때 갤럭시노트7 출고가와의 차액은 삼성전자가 보상한다.
다만 번호이동을 통해 갤럭시노트7을 가입한 고객은 적어도 13일까지는 일단 개통 취소는 가능하지만, 쓰던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갈 순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달 전 LG유플러스에서 KT로 번호이동해 갤럭시 노트7을 산 고객이라면 개통 취소를 하고 다시 LG유플러스로 돌아가기 어렵다.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갤럭시 노트7을 구매할 때 이용한 보험연계 프로그램이나 제휴카드 등은 이동통신사별로 정책이 다르다.
SK텔레콤은 보험 연계 프로그램인 T갤럭시클럽(월 9900원)의 가입을 중단하고, 납부한 이용료를 모두 환불한다.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 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타 단말기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제공받는다.
KT는 기존 제휴카드 할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LG유플러스는 단말 구매 프로그램 R클럽 적용 고객이 타 모델로 교체한 후에도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보험 서비스인 폰케어플러스 가입 고객은 타 모델 교체해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단, 교체한 일자부터 신규 계약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 프로모션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프로모션 적용 모델(갤럭시S6·S6엣지, 갤럭시S7·S7엣지, G5, 아이폰6S·6S플러스, V20, 갤럭시 노트5)로 교체하면 10만원 추가 혜택을 받는다. 21일 이후부터는 기본 신한카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교환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