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비트코인 구입시 소비세 면제

2016-10-12 13:51
"화폐로 인정하는 조치" 소비세 8% 부담 적어질 듯

[사진=아주경제 데이터 베이스 ]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에서 세금 부과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 왔던 비트코인 소비세 문제가 내년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의 수단이긴 하지만 화폐로 인정해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2017년 봄까지 비트코인을 화폐와 같은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재화로 취급해 소비세를 부과했던 그동안의 인식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 과세조정회의에서 이 내용이 확정되면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소비세(8%)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합법한 거래소를 통해 엔화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경우 소비세 명목의 세금 8%를 추가로 내야 했다. 소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음성적인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국세청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소비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부터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물건'이 아닌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기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국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 면세 기회를 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대표적인 가상 화폐로 꼽힌다. 비트코인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약 11조 2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쇼핑 등에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지난 9월까지 약 2500여 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소비세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 받아도 처분할 때 얻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