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 적치 과태료 50만원 부과
2016-10-12 10:34
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아파트, 관공서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주차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놓거나 장애인 주차 구역을 표시한 선과 글씨를 지우는 행위와 그 밖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