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을 이사철 ‘불량 중개업소’ 지도·단속

2016-10-12 08:26
- 도내 3334개 중개업소 대상…무등록 중개 행위 등 강력 처분키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개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지도·단속은 도내 3334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고령 중개인 가족의 무등록 중개 행위 △무등록 중개업소의 중개 행위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성실하게 중개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 신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중개업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