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어"
2016-10-11 19:3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시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 중 총선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가 고발한 사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가 고소한 사건 2건이다.
또 신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에 자신도 공모한 것처럼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신○○ 전 국회의원 동생 뇌물…' 등의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출마를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피해(경선 탈락)를 줬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검찰 결정에 대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리트윗 글은 정치활동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검찰이 특정 개인의 고발을 받아들여 바쁜 공직자를 소환 조사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만 사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