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풍력발전 설치기준 마련

2016-10-11 16:28

[사진제공=전북도]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풍력발전시설 소음피해 원인 규명과 주거지와 거리 등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올해 초 전남도 실태조사로 확인된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건강 피해 호소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과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할 때 도·시군 지자체 사전협의를 법제화하고 민가와의 이격 거리, 소음, 전자파 등 기준마련과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풍력발전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소음과 저주파 피해 등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져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남에는 풍력발전 시설 10여곳이 운영 중이며, 30여곳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풍력발전 설치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저주파 등 환경피해와 가축 유산, 사산 등 생업피해,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