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풍력발전 설치기준 마련
2016-10-11 16:2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풍력발전시설 소음피해 원인 규명과 주거지와 거리 등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올해 초 전남도 실태조사로 확인된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건강 피해 호소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과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할 때 도·시군 지자체 사전협의를 법제화하고 민가와의 이격 거리, 소음, 전자파 등 기준마련과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져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남에는 풍력발전 시설 10여곳이 운영 중이며, 30여곳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풍력발전 설치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저주파 등 환경피해와 가축 유산, 사산 등 생업피해,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