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는 기활법 사업재편… 철강·조선기자재·섬유 등 4건 추가 신청
2016-10-11 11:00
1999년 사업재편계획 시작한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강관 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 확산 기대
강관 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 확산 기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지난 8월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 신청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999년 일본이 '산업경쟁력강화법'등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중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신청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18일 산업부는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서 접수 후 한 달 이내 개최키로 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지난 8월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2달간의 추진 결과 총 6개 업종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됐다. 이 가운데 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 등)됐으며, 현재 5건이 검토 중이다.
사업재편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기업결합심사 및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향후 대기 중인 수요를 살펴보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들이 10월~11월 중 신청 의사를 밝혀 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의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연내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방안을 지난 7월말에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세제지원의 경우, 금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일본이 '산업경쟁력강화법'등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중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신청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18일 산업부는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서 접수 후 한 달 이내 개최키로 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지난 8월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2달간의 추진 결과 총 6개 업종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됐다. 이 가운데 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 등)됐으며, 현재 5건이 검토 중이다.
사업재편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기업결합심사 및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향후 대기 중인 수요를 살펴보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들이 10월~11월 중 신청 의사를 밝혀 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의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연내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방안을 지난 7월말에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세제지원의 경우, 금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