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년 끌었던 '중개업 선진화 방안' 연내 결론 짓는다
2016-10-09 12:53
협회 설득과 법 개정 위한 근거 마련 작업 등 길어져…일부 내년 적용키로
9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개업 발전·육성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연말께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결과를 발표하고 법 개정 등을 거쳐 일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중개업 발전·육성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및 수습제도 도입 △공인중개사 직접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 △공인중개사 법인화 유인 등 서비스 품질 향상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월세 중개수수료 인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공인중개협회 설득과 법 개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작업 등이 길어지며 당초 6개월이었던 연구 기간이 1년 6개월로 1년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불법 중개행위 가능성 차단 방안과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보험 상한금액 인상 등 협회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중개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