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 에세이} 김영란법 ‘명예교수 및 프리렌서 언론인’ 등은 제외

2016-10-08 10:08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청탁금지법 (일명 : 김영란 법)이 시행한지 10일이 지나며 처음 생긴법이라 우왕자왕 하는 모습이 역력 하다. 지난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지 열흘이 지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 기준을 공개하면서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언론사 경영·기술직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포털과 같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명예교수를 비롯한 산학겸임교사 및 프리랜서 언론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학교·언론사 등이 96.8%를 차지했다...4만 919개가 적용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 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 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 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 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직종과 적용되지 않는 직종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 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원 등이 그 대상이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 준의 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 며,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 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 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의 시간강사는 현 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 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에 포함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산학겸임교사 및 객원 논설위원과 프리랜서 언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 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 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설치된 각급 학교' 즉,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 산 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이다. 이들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언론사의 임직 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 청탁금지법 제2조 1항 라항목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언론사의 객원 논설위원, 프리 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 하지 않아 김영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 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국민권익위는 또,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 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