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 에세이} 김영란법 ‘명예교수 및 프리렌서 언론인’ 등은 제외
2016-10-08 10:08
권익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언론사 경영·기술직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포털과 같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명예교수를 비롯한 산학겸임교사 및 프리랜서 언론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학교·언론사 등이 96.8%를 차지했다...4만 919개가 적용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 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 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 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 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직종과 적용되지 않는 직종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 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원 등이 그 대상이다.
행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 며,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 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 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의 시간강사는 현 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 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에 포함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산학겸임교사 및 객원 논설위원과 프리랜서 언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 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 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설치된 각급 학교' 즉,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 산 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이다. 이들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언론사의 임직 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 청탁금지법 제2조 1항 라항목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언론사의 객원 논설위원, 프리 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 하지 않아 김영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 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국민권익위는 또,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 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