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송희경 의원 "공익방송 시청률 매년 급감…플랫폼·콘텐츠 상생 방안 마련해야"

2016-10-06 15:4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공익채널의 의무전송제도'로 공익방송사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6일 "공익방송 12개 심사항목 중 10개 항목이 비계량으로 되어 있다"며 "이를 배점으로 환산하면 1000점 만점 기준에 무려 950점을 차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공익방송 심사항목에서 ‘과거채널 운영실적’, ‘재정적 능력’,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을 비계량 항목으로 분류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매년 공익방송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익채널에 98억원(2015년 기준)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방송별로 많게는 20억원에서 적게는 1억500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프로그램사용료는 공익방송사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재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공익방송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폐업위기에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현저히 떨어지는 공익방송 시청률도 문제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3년간 공익방송 시청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의 경우 평균 시청률이 0.004%에 불과했다"며 "또한 같은 기간 시청률이 0.01%에도 못 미치는 방송이 대부분으로 일부 방송은 아예 수치조차 집계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케이블 방송이 의무송신을 하고 있지만 방송채널이 200번대 이상에서 500번대여서 보급형이 아닌 프리미엄 요금제 이상을 결제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송 의원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익방송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과거채널 운영실적과 재정적 능력,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을 계량 항목으로 분류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선정 원칙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공익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공익방송사들이 자생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공익방송이 본분을 다 할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8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분야를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장애인복지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통해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선정된 공익채널 중에 방송 분야별로 1개 이상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