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땅거래 진경준 개입주장한 중개업자 소환조사
2016-10-06 11:0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팔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우 수석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채모씨와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를 각각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김씨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김씨가 채씨에게 진 전 검사장 관련 발언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들이 상반된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대질신문을 검토 중이다.
채씨는 땅 거래 과정 초기에 일부 관여했지만, 중간에 배제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김씨가 공동 중개를 하자며 매물 정보만 받은 뒤 혼자 1000억대 거래를 주선해 6억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독식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채씨가 김씨 사무실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채씨가 김씨 측에 토지이용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개정보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 양측 접촉은 2009년 9월에 있었지만,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는 2011년에 이뤄져 시차가 있는 점도 참작됐다.
이와 관련, 채씨는 김씨가 '매물을 혼자 챙긴 게 아니라 진경준 검사에게서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